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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| [안내] 레슨, 행사/이벤트 카테고리 환불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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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사람인 긱
작성일
2019-06-03 11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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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슨, 행사/이벤트 카테고리 상품 환불 요청 시 다음의 환불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. 거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[레슨, 행사/이벤트 카테고리 환불 규정]
레슨, 행사/이벤트 카테고리의 환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1. 행사/이벤트 카테고리의 환불은 구매자의 취소 환불 요청 시 행사일 기준 3일 전까지는 전액환불 가능하며, 2일전부터 행사 당일 환불 신청 시 판매자가 정한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. 단, 구매자의 일방적인 당일 취소 혹은 노쇼(No Show)의 경우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2. 레슨 카테고리의 환불은 레슨이 시작되기 전 납부한 레슨비 전액을 환불합니다.
3. 레슨 시작 후 취소 환불 요청 시 다음과 같이 부분환불을 진행합니다. ① 레슨 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- 총 작업 진행량의 1/3 경과 전: 이미 납부한 요금의 2/3 해당액 - 총 작업 진행량의 1/2 경과 전: 이미 납부한 요금의 1/2 해당액 - 총 작업 진행량의 1/2 경과 후: 반환하지 않음
② 레슨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-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레슨비(레슨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라 가정한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)와 나머지 월의 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- 예: 2개월에 8시간 레슨이 40만원인 경우에 1시간 레슨 후 환불 요청 시 총 환불 금액은 35만원 (환불금액=월 반환대상 레슨비 15만원+ 1개월 전체 레슨비 20만원)
※ 레슨 카테고리의 환불은 학원의 설립∙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8조(교습비 등의 반환 등)를 참고하여 진행합니다. ※오투잡에서 거래되는 주문건에 대한 환불규정은 판매자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, 오투잡 환불 규정은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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