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안내] 개인사업자, 법인 판매회원 부가가치세 신고
작성자
사람인 긱
작성일
2019-07-12 02:07

안녕하세요. 판매회원님!

오투잡입니다.

 

개인사업자, 법인이라면 꼭 필요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특히 올해부터는 재능마켓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거래도 부가세 신고·납부 검증대상에 포함되어
오투잡에서 이루어진 거래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.


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텍스를 통해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
7월 25일까지 홈텍스 및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[마이페이지>개인정보관리>판매회원정보 수정]에서 신청한 경우 발행되며,
[마이페이지>재능판매>수익관리]의 정산관리 탭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.
오투잡에서 발급한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는 "비용"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및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☞ https://www.nts.go.kr/news/news_01.asp?minfoKey=MINF8420080211204826&mbsinfoKey=MBS20190711134915690&type=V
홈텍스 ☞  https://www.hometax.go.kr

 

* 오투잡은 국세청 고시 제2015-6호에 따라 매 분기마다 판매자님의 거래내역에 대해 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.
  해당 거래내역은 판매자님의 정보와 거래내용을 집계 한 것을 전송하며, 신고로서의 기능은 없으므로 매출내역은 자진신고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.